재단법인 유성문화재단의 기부금 유형, 기부 절차(입금계좌 등)를 안내합니다.
재단법인 유성문화재단의 기부금 유형,
기부 절차(입금계좌 등)를 안내합니다.
재단법인 유성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사업소득이 있는
개인은 소득의 30%
한도 내에서
필요경비로 인정
근로소득자의 경우는
소득액의 30% 한도
내에서 100분의 15
세액공제
법인은 소득액의
10% 한도 내에서
필요경비로 인정
개인 |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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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(1월 15일부터) | 1월 중 우편 발송 |
구분 | 기부금 총액 | 기부금 | 장학금 지급 | 미사용 잔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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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| 900,000,000원 | 900,000,000원 | 900,000,000원 | |
합계 | 900,000,000원 | 900,000,000원 | 900,000,000원 |
기수 | 성명 | 기부 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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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 | 류해렬 | 900,000,000원 |
구분 | 기부금 총액 | 기부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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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| 900,000,000원 | 900,000,000원 |
합계 | 900,000,000원 | 900,000,000원 |
구분 | 장학금 지급 | 미사용 잔액 |
---|---|---|
2020 | 900,000,000원 | |
합계 | 900,000,000원 |
기수 | 성명 | 기부 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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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 | 류성열 | 900,00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