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
2024-08-08
기획재정부 고시2023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-48호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,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,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,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1\. 공익법인 신규지정\(275개\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: 2023.01.01 \~ 2025.12.31 (3년간)